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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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6-14 | 조회수 303 | 글번호 : 65
 
본 건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다니던 독서실에서 고가의 이어폰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어폰을 훔칠 생각은 아니었고, 평소 궁금했던 물건이라 잠시 사용해본 후 가져다 둘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재판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형사법의 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립한 체계적 대응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에 맞서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해당 재물을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본래 소유자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추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절도를 사용절도라고 하며, 형법은 별도로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절도와 사용절도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납득시키는지,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반환의사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본 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돌려주기 이전, 곧바로 CCTV에 의하여 붙잡힌 사안이므로 반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이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잠시 저녁을 먹으러 나간 상황이었다는 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잠시간의 사용으로 이어폰의 사용가치가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바로 맞은 편 좌석으로 절취할 경우 곧바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가지고 나간 이어폰을 사건 당일 다시 가지고 들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준비하였고, 물건을 절취할 의사는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절취의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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