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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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구속 영장 기각
2021-06-14 | 조회수 331 | 글번호 : 67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는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지만, 정신이 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특정하기 위해 당시 사용되었던 카드 등을 조회한 다음 알게 된 연락처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당시 특정된 모텔을 이용하였는지를 확인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던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영장 실질심사제라고도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습니다. 사건의 죄질 등을 파악한 수사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 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선임된 후, 사실관계를 정리를 할 때, 의뢰인은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룰 시에는 의뢰인의 주장만을 듣고 진행을 해야만 하기에, 신고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당시 상황들만 알 수 있었을 뿐, 당시 우리의 입장과 정 반대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상황들만을 보고 첫 조사에 임했지만, 당시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수사관은 혐의 인정하라는 취지로 조사에 임했고,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술로 인해 흐릿할 뿐, 동의를 받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 등 객곽적인 자료는 그것에 반한 내용을 보여주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은 수사관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결국 수사관은 법원을 통해 구속수사를 해야 함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나이, 도주의 우려, 객곽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 명백함에도 범죄 혐의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영장심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항상 며칠 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전날 몇 시까지 법원 또는 경찰서로 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법인에서는 빠르게 영장 청구서를 확인해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장 재판부 판사님에게 제출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 안내드렸던 양형자료 등을 퀵으로 받아 의견서에 첨부해야 했으며, 현재 도주의 우려가 없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인했다는 취지로 서면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이 되어 의뢰인과 같이 법원에 들어서 영장 청구를 기각시켜 주시길 바라며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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