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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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5-01 | 조회수 433 | 글번호 : 45
   
 
본 건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숙박시설에서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이 폭행에 사용된 물건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아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중에 고소인이 보복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으로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힘의 균형은 처음부터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는 범죄와 형 벌에 관한 법률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으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대체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불안감으로 제대 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에 맞서 마땅히 펼칠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의 전문가이자, 자신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고, 본 법인의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누명을 벗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다시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던 중, 의뢰인이 자신을 수 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관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폐쇄된 장소에서 범행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었으므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이미 과거 한 차례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본 건 무고죄는 입증 불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요구하면서 집착을 보여온 점, 이후의 각종 연락 과정에서 폭행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점, 반면에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은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정황, 제출된 증거,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결론 내리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민수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