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에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혐의처분은 받을 수 없지만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고, 기소가 유예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검사로부터 정상참작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