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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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무죄
2021-04-22 | 조회수 560 | 글번호 : 40
   
 
본 건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보호 아동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과의 면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비록 직접적인 성범죄는 아니었으나 의뢰인은 전혀 없는 일이라면서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측이 없는 사실을 꾸며 내 고소를 하였다면서 누명을 벗겨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모든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힘의 균형은 처음부터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는 범죄와 형 벌에 관한 법률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으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대체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불안감으로 제대 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에 맞서 마땅히 펼칠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의 전문가이자, 자신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같이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라면, 비록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성희롱과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경력과 미래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담팀은 면담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성적 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 대하여, 평소 고소인의 성격과 행동에 비추어 사건 즉시 이를 문제삼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 개월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수 차례 정상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는 점, 다른 학생들이 해당 날짜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학급 내부 분위기 상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증명은 없는 반면 오해 또는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없었으나, 뒤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본 사건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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