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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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2021-04-21 | 조회수 625 | 글번호 : 37
   
 
의뢰인은 동창회 겸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친구들과 대학시절 자주 가던 호프집을 가고 싶어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고 서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만취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술을 더 시키려고 하였고 부름에 온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게 되자. 주의를 주고 싶다는 명분하에 어깨를 치려고 했지만, 잘못하여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놀라 화를 낸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 소란스러움에 매니저가 나와 확인 후 바로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게 지구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진술만 마치고 나오게 되었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함에 다음날 저희 사무실로 방문 상담을 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매년 처벌 조항이 개정이 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은 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 처벌의 강도는 이전 기소유예가 나왔던 사건들마저도 벌금 및 실형이 나올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 처벌은 높을 수 밖에 없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임의동행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에, 첫 조사를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최대한 처벌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결정짓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진행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아울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또한, 인정하는 사건은 다투는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되기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얻어야만 했으며, 검찰 송치 일정을 미루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자의 분노는 컸기에 강경하게 거절을 하였고 시간을 얻었지만, 그 시간 안에 합의는 진행하기 어려웠고, 우선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들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대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음을 말하며, 약식기소 즉 벌금형을 처분했지만, 포기하기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보자고 설득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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