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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9 | 조회수 775 | 글번호 : 32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동 학교 학부모 중 범죄자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동 게시물을 촬영하여 고소인에게 전송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직접 고소인의 자녀를 담당하던 교사와 통화하여 고소인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본 건 의뢰인은 고소장에 적시된 대로 웹사이트에 구제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가 있고, 담당 교사와 통화하여 고소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률상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처벌이 가중되며, 또한 웹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본 죄를 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웹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웹사이트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담당 교사와의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상대방의 지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전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검찰은 의뢰인의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였으나, 본 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파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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