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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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4-19 | 조회수 762 | 글번호 : 31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기에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렀던 의뢰인은 잘 못 조작하여 카메라가 켜졌고 마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상황과 앞에 치마를 입은 여성이 있었다는 우연이 겹쳐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자신만 알뿐 다른 주변인들은 알지 못했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변인의 목격과 CCTV 상에 모습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혐의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과 잘못 대응하면 안될 거 같아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휴대폰 제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압수영장이 나올 수 있기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 현행범 체포 시 동의하에 제출하였고, 첫 조사를 받았었기에 저희 법인에서는 제일 먼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만 하였고, 휴대폰 복구가 끝나면 추가 조사가 있기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휴대폰 사용이 서툰 점, 피신 조서에 진술 한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의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CCTV 확보를 통해 실제 촬영 의도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복원이 끝나 추가 조사가 있을 때에도 영상 및 사진 자료 등은 나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한 주장에 신빙성은 더욱 높아졌기에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한 후, 경찰의 처분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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