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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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명예훼손, 모욕
기소유예
2021-04-16 | 조회수 1,137 | 글번호 : 21
   
 
본 건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협박을 가하고, 회사 동료들 다수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생활상 명예를 해하는 내용을 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이상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자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가.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모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내용 등은 추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이외에도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응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건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법률상의 쟁점에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담팀은 본 건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협박을 가한 점과 직접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과거 범죄 전과가 없고 동일한 행위를 피해자가 먼저 시작한 점, 이미 민사소송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초범이며 범행의 동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