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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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명예훼손, 협박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350 | 글번호 : 16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에 고소인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고소인의 직장에 찾아가 상사와 면담을 하는 한편, 자신의 지인에게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고소인의 특수한 직업상 신분을 이용하여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감금,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가. 감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형법상 감금죄와 허위사실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협박죄 역시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건 의뢰인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던 중, 관계 정리를 시도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의 집요한 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감금,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고소인이 차량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CCTV나 단속카메라,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감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소인의 주장이 왜곡되었고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해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협박 혐의 역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금 및 명예훼손,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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