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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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증거 없음(증거불충분)
2021-04-16 | 조회수 1,334 | 글번호 : 1
   
 
의뢰인은 고소인의 남편과 수 년간 연인 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편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남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통화내용과 여러 가지 물품 발송 내역이 문제되어 고소인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말을 하였고, 연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주고받은 각종 물품을 본인에게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회사로 고소인의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송하였으므로 이것이 직간접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을 알려 본인이 고소인의 남편에게 당한 것임을 고소인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최초 통화 건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문제가 된 기초사실관계 역시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 건의 협박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내용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백민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