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나. 아동복지법위반
다. 아동복지법위반
라. 업무상횡령

혐의 없음
2021-03-17 | 조회수 1,058
 
의뢰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코치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의뢰인 또한 조사 과정 중 사건 관련하여 방조 및 가담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게 되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해달라고 하여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하였지만, 며칠이 지나 담당 수사관의 연락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 또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동료인 다른 코치가 하는 행동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지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적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은 중범죄에 속하기에 의뢰인의 사실관계 및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파악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달라고 하였으며,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사건의 개요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되며, 얻은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된 내용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었으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뢰인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