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처벌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억울한 혐의 벗으려면”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입건자 수가 18,000명 이었는데 반해, 2016년에는 4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경찰은 입건자 수가 폭증한 이유를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단속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할 때에는
이미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혐의 추가의 가능성이 있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거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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