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섣부른 판단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많은 이들이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만 몰카범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몰카범죄 중 하나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 듯,
보통의 사람들은 성범죄의 특성이나 성립요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혹여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섣부른 판단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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