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해결 위해서는 객관적 시선 필요”

성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판단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자신이 상대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추행이 성립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객관적·일반적 사회통념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다면 신체 접촉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혹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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